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6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시세 30만 원 상당의 리 니지 게임 머니 6,000만 아 덴 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