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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29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될 통장이 필요 하다, 법인 설립자금을 지급해 줄 테니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퀵 서비스로 보내주면 통장 1개 당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처음엔 위 성명 불상 자가 스포츠 토토 등 불법도 박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2015. 4. 중순경부터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인터넷 사기 등 전화 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급한 자금을 이용하여 ( 주 )J, ( 주 )K, ( 주 )L, ( 주 )M, ( 주 )N, ( 주 )O 등을 설립하여 그 법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인천 부평구 인천 부평구 P 앞 노상에서, ( 주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Q) 및 국민은행 계좌 (R) 와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OTP 카드 2개, 비밀번호 2개 등을 통장 1개 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각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법인 명의의 32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32개, 체크카드 32개, OTP 카드 32개, 비밀번호 32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위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2015. 7. 8.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사기의 일환일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인형을 팔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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