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일대 93,728.5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0.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피고에게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국유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
토지 매수 지분 매매일자 서울 영등포구 C 도로 1,534㎡ 이하 ‘C 토지’라 한다.
42/1,534 2011. 6. 10. 1,378/1,534 2011. 6. 10. 25/1,534 2011. 9. 5. 서울 영등포구 D 도로 486㎡ 이하 ‘D 토지’라 하고, C 토지와 묶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418/486 2011. 6. 10. 33/486 2011. 9. 5. 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