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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10521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일대 93,728.5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0.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피고에게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국유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다.

토지 매수 지분 매매일자 서울 영등포구 C 도로 1,534㎡ 이하 ‘C 토지’라 한다.

42/1,534 2011. 6. 10. 1,378/1,534 2011. 6. 10. 25/1,534 2011. 9. 5. 서울 영등포구 D 도로 486㎡ 이하 ‘D 토지’라 하고, C 토지와 묶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418/486 2011. 6. 10. 33/486 2011. 9. 5.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부칙(제2435호, 1972. 12. 30., 이하 같다)과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6583호, 1973. 3. 21., 이하 같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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