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1. 기초사실’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 14~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2009. 4. 6. 정회원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 제1심판결서 제4면 7~21행의 ‘가) 최초의 정회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최초의 정회원 (1) 태우관광은 2001. 1. 3. 최종적으로 광주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1,420명(정회원 1,177명, 주중회원 243명)의 모집 승인을 받고, 총 1,618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따라서 승인받지 않고 모집한 회원은 198명이다
). (2) 2002. 4. 무렵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사실상 운영한 오향관광은, 오향관광의 설립에 참여하였던 564명(이하 ‘이 사건 주주회원’이라고 한다
)에 한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대우하였다. 오향관광은 2005. 9. 14. 유상증자를 하였고, 기존의 주주 564명 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각 3,000만 원 상당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를 인수납입하였다. (3) 피고도 2006. 2. 무렵 ‘경기샹그릴라 컨트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위 564명을 정회원으로 대우하여 월 2회 주말 부킹 및 골프장 사용료 55,000원의 특전을 사실상 보장하였다. 피고가 2006. 2. 무렵 이래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 회칙(을 제14호증 제6조는'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1항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