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경위 1)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태우관광’이라 한다
)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156-1 일대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8홀 규모의 골프장시설을 설치한 다음, 1994. 12.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에 따라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다. 2) 그런데, 태우관광은 회원 1,618명(승인받아 모집한 정회원 1,177명 승인받아 모집한 주중회원 243명 승인받지 않고 모집한 198명)을 모집하여 골프장영업을 하다가 1997. 11.경 부도를 냈고, 골프장의 시공사였던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골프장 부지 중 일부(전체 27홀 중 회원제 골프장 부지 18홀)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
3) 이에 태우관광의 회원들 중 564명은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을 목적으로 1인당 5,800만 원(주식인수대금 100만 원, 대여금 5,700만 원)씩을 출연하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오향관광은 2001. 4. 16. 골프장 부지 등을 경락받아 2001. 8. 13. 대금을 납입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3. 25. 골프장 부지 등을 인도받았다.
오향관광의 2001. 9. 24.자 임시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마련된 정관에는 ‘기존 경기컨트리클럽의 회원 중 오향관광에게 5,800만 원을 납입한 자에 한하여 주주 겸 회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등 오향관광은 사실상 주주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면서, 기존 경기컨트리클럽의 회원 중 위와 같이 오향관광에 5,80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