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C, E, G, H, J, K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한 환송전 당심 판결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환송전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회원권익 약정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입회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입회금 반환’을 구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는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의 회원 모집 1)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현대시멘트’라고 한다
)는 강원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17 토지 일원에 36홀 규모의 오스타 컨트리 클럽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기로 하고, 강원도지사로부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회원모집계획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이를모집 순차 모집(공고) 일시 시설규모 모집계획 총인원 금회 모집인원 입회금 1차 2006. 10.경 27홀 정회원 735명 주중회원 300명 정회원 150명 2억 5,000만 원/5억 원(법인) 2차 2007. 2.경 상동 상동 정회원 200명 2억 8,000만 원/5억 6,000만 원(법인) 3차 2008. 3.경 상동 상동 정회원 100명 2억 9,000만 원/5억 8,000만 원(법인) 일간신문(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에 공고하였다. 2) 현대시멘트는 이와 함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회칙을 만들고,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광고하였다.
▣ 골프장 회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