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C화훼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C화훼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은 1995. 8. 8. 화훼영농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0. 4. 6. 소외 조합의 조합원 120명이 각 120분의 1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는 2001. 10.경부터 소외 조합의 대표 내지 대리인으로 소외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2003.경 골프장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려던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를 추진하였다.
3)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7. 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위 법원 2014회합117)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원고 회생회사 천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 나. D의 소외 조합에 대한 소송 제기 및 합의 1) D은 2003. 7. 9.경 소외 조합에 대하여 양수금 및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1,886,055,000원의 지급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소외 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지분 명의자인 소외 조합원 등 129명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초 소외 조합원 120명의 공유로 지분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일부 지분의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이 사건 전소 제기 무렵에는 129명의 공유로 지분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을 상대로 소외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원인으로 소외 조합에게 각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8759,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