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04. 3. 22. 소외 D에게 춘천시가 소유한 E상가 F호 사용수익권(이하 ‘이 사건 상가사용수익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그 후 피고 조합은 D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지자 2006. 6. 19. D로부터 위 사용수익권을 대출금 변제 대신 매수하였다.
위 사용수익권을 D로부터 매수할 당시 피고 조합의 이사장은 소외 G이었다.
나. 피고 조합의 상급기관이자 감독기관인 H단체는 피고 조합에게 피고 조합이 매수한 이 사건 상가사용수익권이 비업무용부동산이어서 보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게 지속적으로 매각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09. 8. 28. 당시 피고조합의 이사장이었던 G의 배우자인 I에게 이 사건 상가사용수익권을 1억 원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위 매매자금 용으로 I에게 위 상가사용수익권을 담보로 7,000만 원을, G에게 3,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다. 2010. 2.경 피고 조합의 이사장 선거가 실시되어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 G에서 원고의 부친인 소외 B으로 변경되었다.
B은 2010. 7.경 피고 조합에게 자신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사용수익권을 매입하고 G 및 그 배우자의 피고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만, 당시 조합규정상 임직원은 상가사용수익권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B은 자신의 딸인 원고를 이 사건 상가사용수익권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7. 30.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사용수익권을 1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사용수익권을 담보로 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7,000만 원으로 I의 피고 조합에 대한 담보대출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