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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나169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8. 10. 광주 동구 F 대 5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맞닿아있는 각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각 소유자인데, 위 각 건물 중 일부분이 아래 표 중 침범부분란, 침범면적란 및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차지하고 있다.

피고들 이름 피고들 소유 토지와 건물 피고들 소유 건물 사용현황 침범부분 침범 면적 (㎡) 1.B 광주 동구 G 대 134.2㎡ 및 지상 2층 건물 1층 : H약국 2층 : B 신경과 별지 도면 (다) 부분 8.1 2.C I 대 24.2㎡ 및 I 외 1필지 지상 건물 J, K공인중개사, K인쇄사 등 별지 도면 (나) 부분 4.9 L 대 395.8㎡ 및 지상 단층 건물 M오토바이상사 별지 도면 (마) 부분 11.5 3.D N 대 212.7㎡ 및 지상 단층 건물 주택 별지 도면 (바) 부분 15.5 4.E O 대 135.9㎡ 및 지상 2층 건물 1층 : P슈퍼, Q사진관 2층 : 주택 별지 도면 (라) 부분 4.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을 제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장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해당 침범부분 지상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각 해당 침범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 각 해당 건물을 소유해 왔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건물이 침범한 부분의 면적은 전체 면적에 비하면 미미한 편이며, 원고가 위 토지 부분을 피고들로부터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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