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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85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광주 동구 F 대 538.9㎡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피고 B은 ㄴ, ㄷ, ㄹ, ㅅ‘, ㅂ’,...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동구 F 대 5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바, 피고들 소유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넘어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각 점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및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피고들 성명 피고들 소유 토지 및 건물 피고들 소유 건물 사용현황 이 사건 토지 침범 부분 침범면적(㎡) B 광주 동구 G 대 134.2㎡ 및 지상 2층 건물 1층 : H약국 2층 : B 신경정신과 주문 제1의 가항의 (다) 부분 8.1 C I 대 24.2㎡ 및 I 외 1필지 지상 건물 J, K공인중개사, K인쇄사 등 주문 제1의 나항의 (나) 부분 4.9 L 대 395.8㎡ 및 지상 단층 건물 M오토바이 주문 제1의 나항의 (바) 부분 15.5 D N 대 212.7㎡ 및 지상 단층 건물 주택 주문 제1의 다항의 (마) 부분 11.5 E O 대 135.9㎡ 및 지상 2층 건물 1층 : P슈퍼, Q사진관 2층 : 주택 주문 제1의 라항의 (라) 부분 4.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R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다) 부분, 피고 C은 (나) 부분 및 (바) 부분, 피고 D은 (마) 부분, 피고 E은 (라) 부분 각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각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은 미미한 반면, 피고들로서는 20년 이상 이용하였던 피고들 소유 건물을 철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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