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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8 2016고합32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11. 말경 중국 연길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C( 여, 37세 )를 알게 된 후 2016. 3. 경 피해자에게 중국 돈 8만 위안( 한화 1,600만 원 상당) 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애인 사이로 지내던 중 2016. 8. 경 피해 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결별을 요구하자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 4일 전인 2016. 9. 20.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매일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시흥시 D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옥상에서 피해자의 외출 및 귀가 시간을 확인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3. 16:17 경부터 위 커피 전문점 옥상에서 피해자 C의 주거 쪽을 바라보며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7:30 경 피해 자가 인근 노상에 아반 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딸 E와 같이 잠시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공업용 커터 칼( 총길이 17.5cm , 증 제 1호) 을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의 주거인 시흥시 F 건물의 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3 층 복도까지 올라가 그 곳에서 숨어서 지켜보다가 같은 날 18:00 경 피해자가 딸 E와 같이 귀가 하여 4 층 401호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뒤 따라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미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인 위 공업용 커터 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 C를 향해 달려들자 이 사건 공소장에는 “ 피해자 C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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