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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3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21:21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46 세) 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을 당하자, 부근에 있던 중국 식품점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칼날 길이 7cm, 총길이 22cm)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한 채 위 식당에서 약 16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F 파출소 앞까지 피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와 뒤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3~4 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 F 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G(45 세) 가 그 일행인 E를 따라와 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폭행하러 온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 F 파출소 앞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달아나는 G를 쫓아가다가 G가 그 곳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에 쿠스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며 몸을 피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발로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공업용 커터 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479,08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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