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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913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5. 11. 말경 중국 연길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C( 여, 37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를 알게 된 후 2016. 3. 경 피해자에게 중국 돈 8만 위안( 한화 1,600만 원 상당) 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애인 사이로 지내던 중 2016. 8. 경 피해 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결별을 요구하자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23. 18:00 경 시흥시 F 401호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인 위 공업용 커터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면서 이미 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던 점, ② 피해자의 남편 G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려 하자 G이 이를 막았던 점, ③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베어 얼굴에 길이 10cm , 목에 길이 10cm , 깊이 4cm 의 상처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위협을 가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목 부위 상처의 경우 동맥을 조금 다쳤는데, 만약 0.5cm 만 더 깊게 베였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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