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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11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14. 1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738,500원을 지급하였고,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절차에서 원ㆍ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이 20% : 80%로 결정되자,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187,700원(=738,500원×2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급차선변경하여 진행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용으로 피고에게 187,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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