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D염전을 운영하며 천일염을 생산ㆍ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경 위 D염전에서 ‘E’라는 별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은 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우리 집에서 일을 해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낮아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12. 31.부터 2014. 6. 20.까지 피고인의 염전, 논, 밭에서 일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407만 5,5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F 근로기간 특정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의 법률적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근로능력이 다소 낮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하였던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 2,000만 원으로는 충분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