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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2 2014고단1965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전남 신안군 B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이 운영하던 ‘D염전’을 물려받아 운영해 온 자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전남 신안군 E에서 C에 의하여 영리유인되어 온 피해자 F에게 “염전 일을 계속하면 월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염전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경부터 2014. 2. 20.까지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4만 479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지적장애인 포함)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 전남 신안군 E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65, 지적장애인 3급) F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로케 하면서 2014. 2.경까지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거기록 제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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