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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6 2014고합57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상호 없이 피해자 D(48세) 외 1명을 고용하여 4,000평 규모의 염전을 운영하면서 천일염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3, 사회성숙지수 45의 지적장애자로서 2001. 1.경부터 2014. 2. 6.까지 위 염전에서 근로한 근로자이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2001. 1.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에게 소개비 20만 원을 지불하고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가 왜소하고 낮은 지능을 가져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 자신의 지배하에 둔 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우리 집에 가서 일하자, 돈도 70만 원씩 줄게.”라고 말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돼지고기와 소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겨울점퍼 등을 사주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그때부터 2014. 2. 6.까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염전 및 밭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2001. 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자존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1. 1.경 목포시 남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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