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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30 2011고정21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토목장비임대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A은 낚시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득함이 없이, 2011. 02. 초순경 D 소유의 임야인 안산시 단원구 E 약 85평방미터 내에서 덤프트럭 6대 분량을 절토한 것이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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