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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으로부터 용역업체에 의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였을 뿐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A, H와 공모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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