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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11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12. 7. 17:28경 이후 집회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시간 이후 집회에서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그전까지는 공모하여 집회를 하면서 교통을 방해하였고, 시위대가 같은 날 18:00경까지 시위를 계속한 이상 피고인은 주도적 가담자로서 같은 날 17:18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 판결 범죄사실 시간을 넘겨 2013. 12. 7. 17:29경부터 18:00경까지 국일관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단순 가담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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