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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20:17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장터 1길 22에 있는 언 양시장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문 길 47에 있는 진미 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미라 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오토바이 음주, 무면허 운전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 함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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