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20:10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북문 9길 11-8에 있는 ‘ 아이 빌’ 빌라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 대리 373-3에 있는 금화 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포터 2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