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1:0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메가 젯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3년, 2015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