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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2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8. 20: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 남 리에 있는 덕 하시장 버스 정류장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 하로 208에 있는 송정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음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범행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음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경력 다수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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