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0:0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영남 4길 11-15에 있는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경 길 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EAVER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 만취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