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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2 2015가합13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전자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선 및 무선통신업, 단말기 관련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관제용 7인치 내비게이션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제품공급가 및 공급사양) 일금 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품 사양 및 기본 액세서리 1) 본체(800 × 480, 8G/지니2D, KBS MOZEN TPEG) 2) 대시보드 거치대(부채형) 3) DMB 외장 안테나 4) 카드리더기 5) 시거잭 6) CD 매뉴얼 7) 리모컨(별매 5,000원) 제3조(제품 사양 기준

1. 피고에게 납품되는 모델(스펙)은 피고에게만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3자나 수출의 경우에는 피고와 협의한다.

2. 제품의 색상과 인쇄 사양은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한다.

제5조(생산 및 주문서 발주 기준)

2.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할 제품을 1K 1,000세트 단위로 생산하여 완제품을 준비한다.

3. 피고는 제품 필요시 원고에게 발주서를 발행하고 필요한 제품을 인수한다.

5. 피고는 제품 재고 수량의 소진 시점을 최대한 예측하여, 차기 발주물량 진행시 원고가 충분한 일정을 가지고 생산하게끔 협조한다.

제6조(제품 납기)

2. 제품은 분할 납품을 하는데, 피고는 발주서를 발행하여 필요한 수량 및 장소를 통보한다.

제8조(애프터서비스)

1.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의 품질을 36개월 이내 보증하여야 하며 원고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품질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원고는 원고의 부담 하에 무상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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