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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06 2017가단110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9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 및 산업용 윤활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윤활유 판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방청제인 ‘Vappro 10 VCI Emitter' 제품 1,000개, ’Vappro 5 VCI Emitter' 제품 10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발주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위 발주서에는 제품의 품명과 수량은 기재되어 있으나, 단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발주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배송하였고, 원고의 이사 C가 2016. 10. 25.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6. 11.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송하였고, 2016. 12. 12.경 반품사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피고는 반품된 이 사건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2017. 1. 12.경 원고에게 “2017. 1. 31.까지 물품대금 17,93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경 D(피고의 이사로서 영업판매 등을 담당함)으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발주서를 송부하여 주면 원고가 포스코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테니 발주서를 팩스로 송부하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공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는데, 발주서에는 제품의 품명, 수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단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위 발주서만으로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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