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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108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10. 19...

이유

.... 제6조(제품의 주문 및 납품) ③ 피고는 원활한 납품을 위해 납기 예정일 3주 전에 주문하여야 하며, 원고가 제품을 납기 내에 납품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한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원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체일수 1일에 대해 당해 주문 계약 금액의 1/1000) 제18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① 계약기간은 2010. 7. 1.부터 2015. 6. 30.까지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고 또는 피고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적용순위) (1문 생략) 본 계약서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별도의 합의서 또는 각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해당 합의서 또는 각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품 사양 및 견적서] * 샵/소비자 공급가는 피고가 결정하되 원고에게 사후에 정해진 가격을 통보한다.

원고과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계약 중 개런티 금액과 피고가 공급할 수 있는 시장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추가 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 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메디컬 사업: 메디컬 시장 사업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업을 진행하되, 미용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피고와 최대한 협의를 통하여 ‘C' 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고, 영업 현장에서 서로 부딪칠 수 있는 여지를 아래와 같은 노력으로 최소화한다.

1항:

A. 메디컬 시장에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신 원고는 피고가 메디컬에서 운영하는 에스테틱 시장에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원고는 메디컬 에스테틱에 납품을 하지 않도록 딜러들을 교육한다.

B. 원고의 메디컬 딜러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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