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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6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스포츠용품, 의류 및 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목적) ① 원고는 피고에게 본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완성된 본 제품을 피고로부터 매입한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탁하여 제조한 본 제품에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원고에게 납품한다.

제3조 (사양) ① 본 제품의 사양은 원고가 작성하고 원고는 그 주문서를 피고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본 제품의 사양에 변경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는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주문을 변경한다.

제4조 (발주)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최소 2주 전 피고로부터 구입할 본 제품을 발주한다.

② 원고는 이미 한 본 제품의 발주를 취소하지 않는다.

단, 피고가 제조한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피고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피고가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납품 및 납품지연)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탁한 본 제품을 원고가 지정한 제15조의 기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② 원고로부터 수탁한 본 제품을 제17조의 지정기일에 납품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피고는 곧바로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고 원고의 지시에 따른다.

③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된 손해의 배상은 발주취소와 함께 제15조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한다.

제6조 (지불방법) 본 제품의 매매대금 및 그 지불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 후에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계약해제)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상대방은 어떤 통지,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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