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2가단726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 덴마크에 본사를 둔 오아세아웃도어스앱스(Oase Outdoors Aps)와 아웃도어브랜드 ‘아웃웰(outwell)’에 대한 독점 유통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유효기간은 2012. 9. 1.까지 정하되 2012. 8.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텐트, 침낭, 테이블, 의자 등 ‘아웃웰’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2012. 3. 무렵 피고에게 제품 공급 여부를 문의하여 2012. 3. 14. 제품목록을 송부받고, 같은 해

3. 16. 총 300,780,000원에 상당한 제품 주문서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해

3. 19. 피고로부터 일부 제품의 품절 등의 사유로 208,686,800원 상당의 제품만 공급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8,686,800원 상당 제품을 주문하는 한편, 2012. 4. 1. 피고와 아래와 같이 온라인단독판매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에 관계 없이 매년 12월 15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 “갑” 또는 “을”의 해약 의사 및 계약의 변경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제2조

나. “을”은 “갑”의 온라인 판매(종합몰, 오픈마켓, 폐쇄몰) 영업에 대하여 단독 권한을 보장한다.

제4조

가. “을”은 사전에 “갑”과 합의된 온라인 쇼핑몰에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갖는다.

제6조

가. “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품번, 품목명, 수량이 명시된 발주서를 “갑”에게 발행하고, “갑”은 발주서를 토대로 제품의 인도시기와 인도방법에 대해 “을”에게 알리고 이에 “갑”은 “을”에게 제품 가격의 50%를 요청하며 “을”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갑”의 지정계좌에 송금한다.

나. 제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