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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9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LED 렌즈에 들어가는 부품(C,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20만 개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에게 위 제품을 직접 생산할 여건이 되지 않아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어 납품한다는 사정을 설명한 후 외주업체로 하여금 위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8.경 피고로부터 이메일에 첨부된 발주서(갑 제10호증)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 제품 12만 개의 발주를 요청받았고, 2016. 10. 31. 피고로부터 이메일(갑 제1호증의 1)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 중 1차 발주물량 8만 개 중 2만 개를 2016. 10. 31.까지, 3만 개를 2016. 11. 4.까지, 3만 개를 2016. 11. 8.까지 피고에게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2차 발주물량 12만 개를 3만 개씩 4번에 걸쳐 2016. 11. 25.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중 위 2차 발주물량 12만 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2016. 11. 8.경 내지 같은 달 14.경에도 피고로부터 위 12만 개의 주문 취소 의사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1. 18.경 이 사건 제품 37,500개를 외주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중국 천진 세관을 통해 피고의 김해공장으로 수출하도록 통관수속절차를 밟았고, 2016.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37,500개를 선적했으니 인수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같은 날 피고로부터 '2016. 11. 4.부터 여러 차례 발주 취소를 요청드려서 인수가 불가능하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2. 5. 및 2017. 1. 16. 외주업체에게 이 사건 제품 중 이미 완성한 물량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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