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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5가합324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835,972,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2011. 3. 28.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인천 E구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금고이다. 2) 피고 B는 2011. 3. 30.부터 2014. 8. 10.까지 원고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원고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여신업무의 최종결재를 담당하였고, 피고 C는 2011. 6. 21.부터 2014. 8. 11.까지 원고의 부장(대외적으로는 상무) 겸 실무책임자로 원고의 여신과 수신, 총무 등 전반적인 실무에 대해 관리하였으며, 피고 D은 2011. 7. 8.부터 2014. 8. 11.까지 원고의 여신팀장으로 원고의 여신업무를 관리하였다.

나. 피고들의 수산물담보대출 1) 행정안전부는 2012년 2월경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을 수립하면서 담보대출 감정평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여 새마을금고에 시달하였다. - 담보대출은 ① 자산규모가 500억 원 미만인 금고는 대출실행 금액이나 1개의 담보물에 3억 원 초과인 경우, ② 자산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금고는 대출실행금액이나 1개의 담보물에 5억 원 초과인 경우에 - 담보대상 물건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되,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단서 생략) -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감정평가 대상 외 대출에 대해서는 금고에서 자체감정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자체감정을 할 때에는 물건별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됨 이사장은 자체감정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 감정을 임의로 실시하여 회수불능대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출실행 관련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2)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12. 10. 9.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원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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