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범죄일람표(3) 순번 11 기재 L에 대한 대출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인적사항] 피고인 A은 2009. 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6.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2.경 청주시청에 자신을 이사장으로 하여 M새마을금고(이하 ‘위 금고’로 약칭) 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용불량 등으로 반려가 예상되자, 이사장을 자신의 딸인 N으로 변경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2009. 4. 9.경부터 위 금고의 여신, 수신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4. 9.경부터 2011. 4. 9.경까지 위 금고의 여신부장으로 대출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담보한도 초과 부실대출 피고인들은 위 금고의 실질적인 이사장 및 여신부장으로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위 금고의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도 평가, 제공된 담보의 적정성 여부 등 대출심사를 철저히 한 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대출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등 대출규정에 따르면 (1) 업무구역 외 기성고 대출은 불가능하고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제39조 제13호,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2장 담보편 중 담보취득 원칙 및 담보취득 제한 부분 참조 , (2) 신용대출 한도액은 3,000만원으로 그 이상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하여야 하며, (3) 자산규모가 500억 원 미만의 새마을금고는 대출실행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거나 1개의 담보물에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