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9.04 2014노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G의 이 사건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여신업무방법서 및 새마을금고사고예방대책 등에 의하면, 금고 자산규모가 500억 원 미만인 때 3억 원을 초과하여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자산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때 5억 원을 초과하여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감정평가 대상 외 대출에 대해서는 금고에서 물건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자체감정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담보취득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미리 대출관련 제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 담보물인지를 확인한 후 대출담당부서에서 직접 의뢰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당해 금고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외부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담보물건으로서의 적부 및 하자 유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개인별담보물건별 합계액이 5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보물을 취득하여야 하고, 맹지로서 도로에 대하여 지역권 설정이 없거나 관습상 도로 등의 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는바, F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위 금고의 여신, 수신, 영업지원 등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G는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금고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브로커 내지 대출 의뢰인인 H,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