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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2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여신업무방법서 및 새마을금고사고예방대책 등에 의하면, 금고 자산규모가 500억 원 미만인 때 3억 원을 초과하여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자산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때 5억 원을 초과하여 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감정평가 대상 외 대출에 대해서는 금고에서 물건별 평가방법에 의하여 자체감정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담보취득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미리 대출관련 제 규정에서 정하는 적격 담보물인지를 확인한 후 대출담당부서에서 직접 의뢰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당해 금고로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담보물건으로서의 적부 및 하자 유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개인별ㆍ담보물건별 합계액이 5,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대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보물을 취득하여야 하며, 맹지로서 도로에 대하여 지역권 설정이 없거나 관습상 도로 등의 통로를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는바, D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위 금고의 여신, 수신, 영업지원 등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E는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위 금고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브로커 내지 대출 의뢰인인 피고인, F, G 등 L, M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삭제하였다.

과 공모하여 위조 내지 허위의 감정서 등 서류를 근거로 부실 대출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 H 등과 공모하여 2010. 6. 11.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D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은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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