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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4고합9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부터 2014. 8. 10.까지 E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위 금고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대출업무의 최종결재를 담당하였다.

E새마을금고의 2012. 11. 22.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면 위 금고는 담보물 종류에 관계없이 3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해주는 경우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이 근무하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담보물 평가를 받아야 하고, 대출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담보물에 대해 자체감정이 가능하지만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320조 제4항 라목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자료인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조서’, ‘경매공매 낙찰허가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매매계약서’, ‘기타규정이나 방법서에서 인정하는 시세정보’가 없으면 반드시 공인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E새마을금고가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줌에 있어서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위 이사회 결의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대출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사 40명 이상이 근무하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담보물 평가를 받아야 하고, 대출금이 3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건물이나 토지가 아닌 냉동수산물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320조 제4항 라목에서 규정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으므로 공인감정업체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담보물의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새마을금고가 채무자들에게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게 한 후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이 빌려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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