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노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5 면 ‘ 법령의 적용’ 란 제 4 행의 ‘ 형법 제 229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을 ‘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으로 고치고, 같은 란 제 5, 6 행의 ‘ 각 징역형 선택’ 다음에 ‘( 다만,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는 제외) ’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