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노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5 면 ‘ 법령의 적용’ 란 제 4 행의 ‘ 형법 제 229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을 ‘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으로 고치고, 같은 란 제 5, 6 행의 ‘ 각 징역형 선택’ 다음에 ‘( 다만,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는 제외) ’를 추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