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 모용 자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및 권리행사 방해로 말미암은 피해가 회복된 점, 위조 ㆍ 행사한 문서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제 1의 가. 항 1 행의 ‘ 피고인의 집( 부산 사상구 B 건물)’ 다음에 ‘에서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2 행의 ‘ 진술 조서 ’를 ‘ 경찰 진술 조서’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