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236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 각 징역 3년 6월, 몰수)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고인 A의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