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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564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경합범 가중)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8쪽 19 행의 “ 주민등록증 2 장” 을 “ 주민등록증 1 장 ”으로, 제 8쪽 20 행의 “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 을 “ 자동차 운전 면허증 2 장 ”으로, 제 9 쪽 제 6 행의 “AH 피해금액 확인” 을 “ 피해자 AH 피해 내역 사진 ”으로 각 변경하고, ‘ 증거의 요지 ’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증거수집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AQ 의 택배봉투 개봉행위는 사법경찰 관인 AO의 지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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