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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534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문서 위조의 점,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2017. 2. 24. 자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2016. 12. 17. 자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공 문서 위조의 점,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무죄 부분 중 2017. 2. 24. 자 사문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17. 2. 24. 자 사문서 위조의 점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공 문서 위조의 점,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에 한정된다.

2.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공 문서 위조의 점,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 2 장을 위조하고, 그 중 1 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폐기, 증 제 2호)]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문서 위조 ⑴ N은 2013. 경 담배 밀수입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 수배되자 불심 검문 등에 대비하고 밀수입에 사용될 사업자를 등록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할 것을 마음먹고, 2014. 7. ~8. 경 대부 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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