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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192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제 3 항 기재 범죄사실 5 행의 ‘AE ’를 ‘AJ’ 로, 제 2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AB,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1. AB,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공 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 225 조, 제 30조

나. 각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조

다.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조

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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