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3.경 피고에게 충남 금산군 B 전 6,78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152㎡인 한우사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가.
C 도시계획구역과 저촉되어 시설되는 행위로써 인근에 다중집합시설(D, E)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인접하고 있어,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 저해의 우려가 있음
나. F터널 출구와 인접하여 대상지로 진입하는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통행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우려가 있으며, 개설중인 도시계획도로 외의 진입도로가 미확보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부적합
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타 법률상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 -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G(장래 E)과의 거리가 150미터 이내 - 축사가 신축될 경우, 악취, 해충 등 요인으로 보건, 문화,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및 내방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여 여러 공익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축사의 설치는 부적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