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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5 2018구합563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1. 원고에게 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돈사) 신축에 따른...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강원 정선군 B 전 21,43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돈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게 ‘허가신청 대지는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이에 따른 보완 및 귀 법인에서 보완 연기를 요청한 2018. 7. 7.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청 민원서류 일체를 반려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피고가 조례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적이 없으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토지이용을 규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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