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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7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995,541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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