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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92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은 2017. 1. 24.자 지불이행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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