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379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739,726 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4.부터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