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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2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945,581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 C) 또는 자백간주(피고 B)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또는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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