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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905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958,904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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