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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0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433,777원 및 위 돈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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