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0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433,777원 및 위 돈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7,433,777원 및 위 돈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